이번 사업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2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세대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외부공간 중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나 쉼터(화단) 조성 시에는 공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사비용을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기한은 오는 7월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구 대표 홈페이지 검색란에 “가꿈주택”을 입력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