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상승했다. 세종시는 70.68% 올라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5.98%)보다 13.1%포인트 오른 19.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종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70.6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64.92%포인트 올랐으며 시·도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례적인 수치"라며 "지난해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가지 호재들이 나와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에 이어서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많은 경기가 23.96%,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7%, 서울이 19.91%, 지방 집값을 주도한 부산이 19.67%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 투자 수요가 줄어든 제주는 1.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없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4.66% 올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세난이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수요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에 이어서는 성북구 28.01%, 강동구 27.25%,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13.96%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3.53%, 19.22% 상승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 20.36%, 용산 15.24%, 성동구 25.27% 등을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억5334만8000원이다. 서울은 5억2631만5000원이고, 세종은 지난해 2억3848만원보다 약 2배 오른 4억1027만9000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올해 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3.7%인 52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만9300가구보다 21만5700가구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6.0%에 해당하는 41만3000가구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다. 지난해 28만800가구 보다 13만2200가구 늘어났다. 서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0.4%인 1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