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자금줄로 지목된 상호금융사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법규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토지 감정가의 70%까지 빌려줘 땅을 사들이는 등 투기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사의 주담대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목표 비중을 기존 3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기간(거치기간) 없이 대출취급 직후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아가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기 때문에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한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비해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이번에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의 경우 LTV를 최대치인 70%까지 적용했다. 일반 시중은행은 토지의 경우 LTV를 감정평가액의 최대 60%수준으로 대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상호금융이 LTV 비율 등 규제를 위반해도 당국이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등이 가능토록 상호금융 규제를 법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은 주담대와 비주담대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는 2016년 말 24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4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호금융 주담대는 75조8000억원에서 9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주담대의 연간 증가율은 2017년 12.1%, 2018년 5.9%, 2019년 -1.0%, 2020년 3.0% 등이다. 반면 비주담대는 이 기간 173조6000억원에서 257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연간 증가율이 2017년 10.9%, 2018년 9.3%, 2019년 7.7%, 2020년 13.5% 등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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