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가 17일 은행들에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돈을 내게 하는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인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더불어민주당 고용진·소병훈 의원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다음주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하며, 이는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출연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돈을 내야하는 등, 민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는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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