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4207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안을 감액 없이 의결했다.
증액분은 복지부 소관 6320억5700만원, 질병청 소관 4304억6000만원으로 총 1조625억1700만원이다.
복지부에서는 사업별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항목에 3042억원이 가장 많이 증액 반영됐다. 또 Δ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16억9700만원 Δ긴급양육지원금 724억8400만원 Δ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4억65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4207억원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으로 77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큰 이견 없이 추경안 처리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부대의견으로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력 채용 방식을 위탁채용에서 시설 직접채용으로 변경하고, 방역지원인력의 인건비를 다른 유사 사업의 인건비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몸에 면역반응이나 이상반응 등이 나타난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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