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과 입증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자 업계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 병합심사를 거쳐 산자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생협력법이 산자위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실장은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다"며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술탈취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것에 대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 거래를 막을 수 있다"면서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우리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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