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도시개발법안-공공주택 특별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처리 등 국토교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모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형량이 LH 사태를 계기로 크게 상향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이익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의 벌금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해졌따.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LH법 개정안은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이득 몰수 등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이미 투기를 한 LH 직원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