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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제주도에서 카지노업 양수·합병 때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해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인수를 방지한다.

정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 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와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를 도입한다. 현재 양수·합병 등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사후신고)하고 있으나,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취소, 사업정지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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