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계환 부군수가 2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유흥업소 영업중단 등 행정명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4개 전통시장과 민속 5일장 운영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이계환 양평부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행정명령과 관련한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오전 9시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란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영업 중단과 함께 집합을 금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31일 24시까지 유효하며,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 부군수는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확진자 현황은 지난 16일 1명이 최초로 발생해 17일 1명, 18일 8명, 19일 5명이 발생했고 주말인 20일에 4명, 21일에 7명이 발생돼 현재 총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관련해 "최초 발생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한동안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유흥업소 발 감염병의 확산은 지난해 8월 명달리와 12월 개군면 집단감염에 이은 3차 대유행 상황으로 군의 중심지인 양평읍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유행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군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도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조치를 따르지 않은 운영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양평물맑은시장을 비롯한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관내 4개 전통시장의 민속 5일장 운영도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양평파크골프장은 22일부터 4월25일까지 전면 휴장하게 된다.

군은 증상이 있거나 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검사를 받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군수는 "현재까지 관내에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6명을 포함해 290명으로 너무나도 커다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에 발령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군민 모두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인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