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집중심사단을 운영해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공개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과 관련해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한다.
이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국민들께서 상실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집중심사단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는 6월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 및 비공개자도 이후 조속한 시일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심사는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 거래자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인원을 우선 선정해 부동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윤리위는 집중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의결 요구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리위는 기존에도 재산심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이 적발되면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해왔다. 지난해는 Δ징계의결 요구 11명 Δ과태료 부과 120명 Δ경고 및 시정조치 602명 등이다. 다만 여태껏 위법 혐의를 발견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의뢰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윤리위는 재산신고 거짓등록 의심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등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면서 "명백한 위법사실뿐 아니라 투기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전날(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Δ부동산의 취득일자 Δ취득경위 Δ소득원 등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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