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공직자의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3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은 지난 24일 본회의 일정이 끝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에도 2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축조 심사를 계속했지만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23일 오후 11시까지 세부 내용에 대한 축조 심사를 벌였지만 전체의 절반 분량인 12조까지만 논의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는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처리 속도를 두고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속도를 빨리 내려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 측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4~5월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지자, 공직자의 사적 이익 취득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밝혀왔다.

법안 최종 처리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기에 3월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4월 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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