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사진=조해진 의원실 제공.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원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원이 지원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으며, 평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이 245억원 증액돼 기사 1인당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2400억원 추가 증액됐다.

소규모 농업‧어업‧임업 가구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영농‧영어‧영림 가구에는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추가로 반영됐다. 함안군의 겨울수박 피해 농가는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조해진 의원은 "많은 논란이 일었던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돼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심사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비롯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온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 협상하며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