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2019.3.22/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6회 '서해수호의 날'(26일·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던 국가보훈처가 25일 행사 참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훈처는 "기념식 참석 요청이 많아 방역당국의 허용 기준을 준수하면서 참석 범위를 최대한 검토했다"며 "기존 초청 대상 외 국회 내 소속 상임위원회인 정무·국방위원회 의원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보훈처는 정치권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 참석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올해 행사는 유가족 및 참전 장병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정치인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장·국방위원장만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가 새롭게 내놓은 공지에 따라 기존 참석이 제한됐던 일부 정치인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SNS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여 제한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닌 만큼 여전히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유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초선의원이 된 2004년부터 이 날들을 잊지 않고 추모식에 참석해왔다. 그런데 올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단 통보를 받았다"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23일)으로 북한군에 희생된 장병(서해수호 55용사)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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