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속한 합동 감찰 진행을 위해 검사들과 사무관을 파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합동 감찰 인력을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26일 법무부는 "합동 감찰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국과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외에 인권국에서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도 파견한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합동 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파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감찰의 기간, 방법이나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이라며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향후 대검 검찰부와 연석회의를 열어 합동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