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빚어지는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은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빚어지는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도 불완전판매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관련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1~2년 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 시행 첫날부터 단순히 적금 가입하는데 길어진 상품 설명 시간으로 최대 30분이 소요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긴급하게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금소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규정 등을 만들었는데 많이 늦었고 창구 직원들까지 전달이 잘 안 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이 어려워 국민들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진행 중인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것에 대한 부담을 공감한다”며 “CEO가 제재심을 받고 있는 금융사들은 제재를 경감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정력을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쓴다면 그런 일(제재심)을 할 필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기관 제재로 시간을 낭비할 거를 지금 (금소법 준수로)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며 “금소법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은행, 보험, 증권, 여전업계 등 각 업권의 수장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