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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고독사 예방법) 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오는 4월 중 고독사예방법을 포함해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이 역사에 부착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이 법안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의 확대, 청년층 한부모 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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