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 이익의 경우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리 대상인 공무원 외 공직자들도 소속 기관에서 재산 현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4대 시장교란 행위(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통해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방안도 강화한다.
이 같은 LH 사태 후속대책은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법안에도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대변인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특정재산 범죄 수입 환수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에도 (부당이익을) 환수가 가능하도록, 소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시도하는 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발의 예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소급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LH 혁신안은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대변인은 "LH의 기능 독점,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으로 금번 사태가 유발됐다"며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이날 내비쳤다.
최 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는 게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3월이 가기 전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서 이 법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면 3월 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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