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 2003년 12월19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MBC 시사교양국장이던 김 전 사장은 2000년 6월 회사 선배인 통일연구소장 A씨로부터 한 보석판매업체사 대표 B씨를 소개받았다.
A씨가 김 전 사장에게 B씨를 소개한 이유는 당시 유명 교양프로그램인 '성공시대' 출연을 위해서였다.
B씨는 방송 출연을 위해 김 전 사장과 A씨에게 회사 주식을 시중가보다 2만원 저렴하게 팔겠다고 제안했는데, 실제 같은해 7월 김 전 사장과 A씨는 각각 1주당 3만원에 이 회사 주식 500주(1500만원, 합계 3000만원)를 사들였다.
그러나 회사의 코스닥 상장이 실패하자 두 사람은 이듬해 주식대금 반환을 요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에 혹해 가볍게 움직인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프로그램의 방영이 실패로 돌아가 임무를 그르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을 다시 환매해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무엇보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적었다.
김 전 사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A씨가 돈을 주면 이익을 내주겠다고 해 돈을 건넸을 뿐이라며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에 대해 박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학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박 의장과 대전고 동문,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박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법적 징계를 결정하는 방심위원 자리에 방송 출연 대가로 뒷주머니를 챙긴 인사를 앉힌다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격"이라며 "박 의장은 즉각 김 전 사장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박 의장께서 방송을 가장 부패하게 만들었던 인물을, 방송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불법을 처벌하는 중심 요직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김 전 사장의 추천을 측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은 차관급인 방심위 부위원장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사장 추천 철회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