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박주평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자관보에 개제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7월29일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는 7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고, 현재 김 실장이 전세로 거주하는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수 재직 시절 연수를 이유로 거주하던 청담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고, 다시 복귀한 뒤부턴 금호동에 전세를 구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금호동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담동 전세값을 올리게 된 것이고, 일전에 청담동의 전세금을 올린 적도 없었다"며 "이번에 올린 금액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관보에 따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3억3000만원이었으나, 김 실장은 같은해 1억7000만원,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해 5월과 8월, 11월에 이뤄진 김 실장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격은 9억7000만원보다 3억원가량 높은 12억5000만원이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선 앞서 관계자는 "계약 만료 시점이 8월이고 임박해 있던 시점이라 1~2달 전 세입자와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