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기물로 추정되는 순환골재를 사업장에 반입하는 장면/사진=머니S독자
각종 불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해시 삼계동 948-11번지 일원의 택지조성사업장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각종 논란과 민원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던 김해시가 지난 2월16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시료채취에 나섰다.

김해시 폐기물관리팀 담당자는 “시료를 채취한 5곳 중 3곳에서 토양오염도 기준 22가지 분석항목 중 구리,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시가 지난 16일 내린 행정처분은 순환골재 공급업체의 영업정지 1개월과 폐기물처리조치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다. 이 사업장에 반입된 폐기물(오염된 순환골재)은 덤프차량 1197대 분량 약 3만톤이며, 해당 폐기물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31일까지 증명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는 3곳 사업장 중 한 곳에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행정처분에 최종 확정되면 3곳 전체의 공사중지 명령과 고발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시작부터 각종 논란을 불러왔다.

김해시에 따르면 삼계동 948-11번지 일원 총 1만9000㎡면적에 2019년 7월 9000㎡, 2019년 11월 8000㎡, 2020년 3월 2000㎡에 3명의 사업자가 3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전체로 보면 하나의 택지조성사업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3곳으로 허가가 나간 해당 사업장은 시작부터 농지의 형질변경시 편법 동원 의혹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면적을 쪼갰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는 사업허가지 밖의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무허가 개발행위로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