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 =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의원 재산변동내역 공보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 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26.4%) 올렸다.

송 의원은 계약만료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2019년 12월에 시세 대비 2000만원가량 낮춰 세를 준 것"이라며 "임대차 보호법은 현재 사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우린 신규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를 바꿔 계약하는 '신규 계약'은 전월세상한제(기존 세입자 갱신 시 5% 이하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여당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강력 추진했고, 당시 신규 계약까지 5%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왔던 만큼 여당 의원들이 전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 밝혀지면서 이날 경질되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을 지난해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인상했다고 신고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했다"며 "2016년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4년 이상 거주하던 세입자로, 당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재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주상복합(주택+상가) 건물을 보유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보증금을 1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86.7% 인상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올렸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공실로 있던 상가에 1억3000만원 신규계약을 해서 (주택까지 합쳐) 총 전세금이 2억8000만원이 됐다"며 "신규 임대계약이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변경으로 돼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를 내놨는데 그쪽에서 시세보다 너무 낮다며 시세에 맞춰서 전세를 내놓자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억3000만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의 보증금을 5억3000만원으로 23.3% 인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 계약이 신규 계약이라고 신고했다.

주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것도 시세보다 최대 2억원 저렴한 금액"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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