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 관련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0일 알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고용주는 선거 일주일 전(31일)부터 3일 전(4월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