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만우절 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가짜뉴스와 장난전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로 가벼운 거짓말을 주고 받는 만우절을 빌미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고?


최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 버스정류장과 가로등, 전봇대 등에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있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허위 내용의 전단이 붙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같은 전단 33장을 제작한 사람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60대 목사 남성 A씨이고 이 교회에 비치된 전단을 가져와 직접 벽에 붙인 이는 60대 여성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백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벽보를 제작해 자신의 교회에 비치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떠도는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벽보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옥외광고 등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은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만든다'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낭설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떠돌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22일 "맘카페와 커뮤니티, 온라인 방송 등에서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을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만든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선 내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처벌 대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 방역 노력 방해는 중대 범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만성적으로 줘야 한다. 기전상으로 볼 때 백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지난해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악의적 허위사실 제작·유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유포, 음해성 유포는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 대응에 금이 갈까 싶어 만우절 행사를 건너뛰는 곳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오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지난해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그룹 JYJ의 김재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방역당국은 이 발언을 한 김재중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SNS 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부적절한 농담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감염병 콜센터 1339 등에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역학조사관이 출동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