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성 운전자가 수십㎞를 집요하게 쫓아오자 두려움을 느낀 여성 운전자가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전북 순창 강천산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남성 운전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일부러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했지만 이 남성의 차량은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50㎞가량 떨어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까지 따라왔다. 겁이 난 A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공포에 질렸던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차선을 수차례 변경해봤지만, B씨의 회색 혼다 차량은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면서까지 뒤따라왔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 영상 캡처

경찰이 파출소 앞까지 쫓아온 남성에게 왜 여성을 쫓아왔느냐고 묻자 남성은 "따라오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경찰의 신분증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오히려 "내 차 가지고 어딜 가든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죄냐"며 큰소리를 쳤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차량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수배 중인 차량이 아니고 남성의 주소지가 광주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지만 난폭운전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고도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고소나 진정을 넣으라고 했다"며 "다음부터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럼 파출소는 뭐하는 곳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피해를 본 건 나인데 신상이 노출될까봐 고소도 못 하겠고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은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먼저 조치를 한 뒤 곧바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