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모든 접종자가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민간 부문 접종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백신을 접종 받은 뒤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점검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75명이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 28.3%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젊은 층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으로 병가·휴가
접종 뒤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다. 이는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상반응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면 그때 신청 받고 별도 증빙자료 없이 하루 정도 휴가를 당연히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이상반응이 다음날에도 계속되면 이틀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 휴가는 별도의 유급 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한다.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 휴가 등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접종자가 이상반응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접종자 중 근무를 못 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2%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리랜서, 주부 등 백신 휴가가 힘든 업종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손 반장은 "전체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3분의1 정도인데 이들 중 근무를 못 할 정도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호소하는 사람은 1~2%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져 보인다"며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접종하는 특수학교 교사·보건 교사부터 적용… 민간부문 협조 유도
대부분 교직원이 접종 대상인 특수학교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학교·과정 단위 휴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휴업은 학교와 보건소의 백신 접종 일정과 인원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야 한다. 휴업 시에는 학생들을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긴급돌봄 담당 인력에게는 접종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특수교사가 공백시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으로 학생을 참여 시킨다. 특수학급이 2학급 이상일 경우 학급별 접종 일정을 달리해 임시 시간표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보건교사와 오는 6월 접종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오는 5월 접종 예정인 항공승무원은 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병가 제도가 있는 기업은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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