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3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진=뉴스1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날 당일 투표가 힘든 이들은 사전 투표로 미리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 기간은 2~3일 오전 6시~오후 6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선거를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한 뒤 용지를 수령해 투표를 할 수 있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라면 투표 용지와 주소지가 부착된 회송용 봉투도 받아야 한다.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 투표소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전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기간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면 고용주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 투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