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부패와 투기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이어간다.
법안은 2013년 발의돼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법안 제정에 안팎으로 목소리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 통과 시점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LH 사태가 터지자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법안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법이니만큼 꼼꼼한 심사를 통해 4월 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며 국회에 '특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Δ직무 관련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Δ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3년간 민간 부분의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Δ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시에는 몰수·추징 Δ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Δ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본다고 평가된다.
3월 국회에서 'LH 5법' 중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투기 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법이 통과됐지만 이해충돌의 원인부터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무위는 지난달 17일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고, 18일과 23일, 24일, 31일까지 4차례 법안심사 제2소위를 진행해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밤샘 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힌 23일에는 오후 11시까지 축조심사를 진행했고, 24일에는 본회의가 있어 13조의 내용을 논의하던 중 마쳤다.
지난달 31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Δ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동참하라고 언급한 점 Δ권익위에서 최근 각 시·도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점 Δ권익위 국장이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LH사태가 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과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정무위 제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야당은) 4월10일 정도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아직 (조항들에 대해) 1회독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소위를 잡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4월10일까지 소위원회 논의를 마칠 경우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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