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사진=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3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서호성 행장에게 최대 90만주의 주식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서울 을지로 신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호성 행장에게 조건부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최대 90만주를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사 가격은 보통주 1주당 6500원이다.

조건은 세가지다. 현재 9000억원 수준인 자기자본금을 2조원 달성해야 하고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 1000억원 이상 나야 한다.


또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주총 해임 결의, 이사회 사임권고 결의 또는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에 따른 퇴임이 아니여야 한다.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보통주 1주당 650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만 케이뱅크는 재직 기간별로 부여받는 주식 수를 다르게 설정했다. 90만주를 모두 받으려면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행장으로 5년을 재직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CEO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장기적인 보상의 일환으로 2018년 우리사주제도를 추진해 임직원들이 약 90억원 규모로 참여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 “CEO의 책임경영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