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번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올렸다./사진=보배드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엔 박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 사용자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이후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급격하게 확산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제25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추후 IP주소 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