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2021년도 기준 4만50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 제공=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2021년도 기준 4만50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는 토지정책 신뢰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열람 기간은 5일에서 26일까지로 국토교통부 인터넷 시스템인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의견이 들어온 토지특성을 재확인, 표준지 가격·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살피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다시 통지할 예정이다. 지가 결정·고시는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