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사모펀드공대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전액배상'을 권고한 가운데 예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옵티머스사태는 라임사태와 달리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자산운용간 공모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 판매사간 법적다툼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해 6월 분조위는 일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제시한 바 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원천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 상품을 팔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았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옵티머스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옵티머스사태는 라임사태와 달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와 공모 의혹을 부인하며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3078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평판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소송에 따른 지연 리스크를 감안해도 쉽게 반환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혼자 잘못한 게 아닌데 원금 전액 반환을 홀로 책임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유동성(돈)을 선지급했는데 이때도 사외이사 중 3명이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임했다.

앞으로 분조위의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강제성은 없다.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이번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