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33)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앞으로 공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그의 남편으로 알려진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9년 7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