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울 서대문구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 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기간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주부터 8주이상)에 따라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사망시 500만원(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를 낸 데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등이다.

참고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민 분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