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콘협)가 국방부가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콘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출된 반대 의견서엔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이 외에도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순수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한콘협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 산업계와 비교돼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면서도 30세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현재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 대상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만, 이들 외에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