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오는 6월3일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입대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다녀갔지만 여전히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20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서 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도 스티브 유의 입국은 어려워 보인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입국 후 한국에서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병역기피자가 있는데 그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하지만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 획득을 하고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가 있다. 공연을 목적으로 며칠까지 미국·일본을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하고 갔는데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꼬집었다.
모 청장에 따르면 스티브 유는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처럼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국내 입국을 막는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스티브 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줄곧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