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불건전주문 계좌와 불공정거래 혐의는 각각 전년 대비 5.3%, 2.3% 늘어난 4987회,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상대로는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취했다. 거래소의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현물시장에서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 관련 조치가 8.4% 늘었고 파생시장에서는 연계 계좌 간 가장·통정 계좌 조치가 40.7% 증가했다.
거래소가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결과 주가 진정효과도 확인됐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평균 주가변동률은 14%p에 달했지만 요구 이후 5일 간은 2%p에 그쳤다.
거래소 측은 "주가 진정 효과가 확인되면서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0건을 심리 의뢰했다. 이중 코스닥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 등이었다. 심리 의뢰를 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를 통보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우선주 관련시세조종 혐의가 112.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와 관련한 부정거래 실적이 66.7% 늘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선주 시세조종과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등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사건을 포착할 경우 신속한 기획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