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오후 9·10시 이후 영업 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차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가능 시간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주점 오후 4~11시 ▲콜라텍·일반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아직 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사이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수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 청장은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한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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