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 금소법 시행 후 19일이 지났으나 금융권 영업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는 금소법 전담 테스크포스(TF)에 수시로 답변을 제공하고 각종 설명자료도 배포했지만 금융사와 고객의 혼란은 여전하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6대 규제는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부당 권유 ▲과장광고 금지 등을 말한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위법한 사항을 알게 될 경우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도 있다.
6대 판매규제중 적합성이란 일반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적정성이란 일반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투자하려 할 때 이를 바로잡아준다.
6대 판매규제중 적합성이란 일반 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적정성이란 일반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투자하려 할 때 이를 바로잡아준다.
설명의무는 말 그대로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다만 세부 판매 절차를 법으로는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 있어 업계가 위축된 상황이다.
은행들은 비대면 기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법 기준 자체가 광범위해 업계별, 상황별로 적용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스마트 키오스크 서비스인 '유어스마트라운지' 상품가입 서비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키오스크 서비스는 일단 중단한 상태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에 대한 신규 거래를 5월9일까지 중단한다.
보험업권에선 영업 활동에 우려가 제기됐다. 홍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품 홍보채널 축소에 대한 불안감마저 나온다. 또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사용에 따른 사업비 공제 범위를 놓고도 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인 6개월 동안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주부터 은행·보험·카드업계 등을 만나 금소법 취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향후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피드백을 받은 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게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기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법 기준 자체가 광범위해 업계별, 상황별로 적용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스마트 키오스크 서비스인 '유어스마트라운지' 상품가입 서비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키오스크 서비스는 일단 중단한 상태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에 대한 신규 거래를 5월9일까지 중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게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