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악취민원과 관련해 순천시가 민원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올해 수차례 악취민원이 들어왔다. 오늘 비온다는 소식이 있어 축산분뇨 무단 방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축산농가 악취민원과 관련해 전남 순천시가 민원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축산농가 인근에는 골프장과 건설업체, 상가와 인근 200미터 이내에는 마을도 위치해 있다.


소 수백여 마리를 사육중인 A농장은 수년전 부터 축산분뇨 무단 방류와 악취 민원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690평의 축사를 행정기관 허가없이 외부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A농장의 불법건축물은 전체 축사의 20%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주민들은 작물재배사를 축사로 불법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퇴비사를 불법건축물로 판단,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A농장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 B씨는 "악취때문에 못 살겠다.여름이면 냄새가 더욱 심해 문을 열어 놓지 못한다"며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가보니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발견하고 사법 당국에 신고했었다. 인근 하천까지는 오염된 폐수가 가진 않았지만 불법행위는 맞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불법 축사에서 소를 키우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악취민원이 지속돼 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이달 중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농장주는 <머니S>와 통화에서 "마을 주위에는 우리 농장뿐만 아니라 6~곳의 축사가 있다. 마을과 가장 가까운에 대학이 운영하는 농장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 닭을 키우는 곳도 있고, 마을 한 가운데에는 염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있다"며 표적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A농장주는 "우리 축사가 있는 곳은 50여 년 전부터 시 축산단지고 나도 45년 동안 이곳에서 소를 키우고 있다"면서" 비가 오면 축사의 분뇨가 비에 휩쓸려 폐수가 흘러 나가 지붕을 씌운 것뿐이다. 이것이 불법행위라고 해서 행정처분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월 분뇨유출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농장주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4월까지 이행기간을 주고 불이행시 폐쇄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