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서울형 생활임금 1일 85,610원, 연 최대 119만8,540원 생활비 지원한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 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연인원 11,433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