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13일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2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답변을 전달했다.
공정성 관련 민원을 접수한 방통위는 "TV조선과 4차례 사실 확인과 절차를 거쳤고, 3회에 걸쳐 서면자료를 받아 분석했다"며 "내부 조사를 거쳐 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의 방송 콘센트, 선곡 관여 의혹에 대해선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관련 민원을 접수한 방통위는 "TV조선과 4차례 사실 확인과 절차를 거쳤고, 3회에 걸쳐 서면자료를 받아 분석했다"며 "내부 조사를 거쳐 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의 방송 콘센트, 선곡 관여 의혹에 대해선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TV조선 '미스트롯2' 측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 확인할 수 없었다”
방송통신위윈회에서 지난 12일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2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해 “TV조선과 네 차례(2월5일, 2월23일, 3월23일, 4월22일)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에서 3회에 결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4월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의 통보 결과는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미스트롯2’에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방통위 처분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윈회에서 지난 12일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2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해 “TV조선과 네 차례(2월5일, 2월23일, 3월23일, 4월22일)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에서 3회에 결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4월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의 통보 결과는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미스트롯2’에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방통위 처분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