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 집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짐승만도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며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한 달 뒤인 다음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