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학대 혐의를 부인해온 아버지가 범행을 자백했다. /사진=뉴스1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영아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아버지가 "아이를 던졌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양의 친부 B씨(27)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최초 119 신고 당시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가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아이를 던졌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 A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주거지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아내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구속된 상태로 사건 당시에는 남편과 두 아이만 모텔에 있었다.

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 동안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A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A양은 13일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사건 이틀이 지난 15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