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폭행하고 갑질을 벌여 온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직원들을 상대로 머리카락 염색을 강요하고 생마늘, 알약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직원에게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알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사 워크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갑질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약을 먹일 때는 무슨 약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알약을 먹은 직원은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뺨을 때리고 길에서 퇴사한 직원을 우연히 마주치자 무릎으로 배를 찬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 아내와 불륜 관계일 것이라 착각한 남성을 폭행·감금한 혐의, 대마초 흡연 혐의, 직원 사찰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대해 성폭력,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폭행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고 강간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의 범행 당시 강간은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였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2013년 개정 형법에서 삭제·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