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됐음에도 심야영업을 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주점 정문과 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이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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