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7개 증권사는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주식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인대주제도를 소개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 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지만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도입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에 돌입하며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중소형사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또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 30분과 모의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엔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한다. 


더불어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2단계로 분류되며 7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는 3단계로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 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그간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