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폭행하고 아내를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한다며 2살 아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대전 서구 한 가정집에서 아들 B군이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했다며 B군 뺨을 17회 때렸다.


그 다음날에는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소문을 듣고 캐물었으나 아내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자 흉기로 위협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아내를 협박한 그날 다른 사건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다만 특수협박죄와 아동학대 등 동종 전력도 있고 판결 선고 전날 아동학대를, 판결 선고 당일 특수협박죄를 각각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고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