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슈퍼 주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노숙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이 떨어진 30대 노숙자가 70대 슈퍼 주인을 폭행하고 1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2일 오후 6시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슈퍼에서 주인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1만4000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B씨가 운영하는 슈퍼가 보안이 허술하고 B씨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