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포폰과 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을 철저히 단속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를 국내 휴대 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기기다.

4대 범행 수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를 때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용은 물론 생성과 유통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범죄 이용 수단 단속으로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 조직 범행에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에 대한 기수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 및 환수도 추진한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본범의 형량 2분의1 가중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