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A판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 9일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던 A판사는 지난 16일부터 재택근무 중이다.
A판사가 맡았던 재판기일의 변경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고법은 역학 조사 뒤 청사방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도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도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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